경민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경민여자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민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연번 | 위 치 | 대수 | 촬영범위 | 성 능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비고 |
|---|---|---|---|---|---|---|---|
| 1 | 중앙현관 | 1 | 주출입구 | 210만 화소 | 24시간 | 60일 |
|
| 2 | 체육 준비실 앞 | 1 | 행정실 앞 복도 | ||||
| 3 | 멀티미디어실 앞 | 1 | 신관 1층 복도 | ||||
| 4 | 1층 신관 동편 | 1 | 신관 1층 복도 | ||||
| 5 | 1층 동편 현관 | 1 | 1층 동편 현관 | ||||
| 6 | 2층 가사실 앞 | 1 | 2층 중앙계단 | ||||
| 7 | 2층 중앙계단 | 1 | 신관 2층 복도 | ||||
| 8 | 2층 신관 동편 | 1 | 신관 2층 복도 | ||||
| 9 | 동편 외곽 | 1 | 동편 외곽 | ||||
| 10 | 3층 방송실 앞 | 1 | 구관 3층 복도 | ||||
| 11 | 3층 교무실 복도 | 1 | 3층 교무실 복도 | ||||
| 12 | 3층 중앙 계단 | 1 | 신관 3층 복도 | ||||
| 13 | 3층 신관 동편 | 1 | 신관 3층 복도 | ||||
| 14 | 4층 영어체험실 앞 | 1 | 구관 4층 복도 | ||||
| 15 | 4층 구관 복도 끝 | 1 | 구관 4층 복도 | ||||
| 16 | 4층 중앙 계단 | 1 | 신관 4층 복도 | ||||
| 17 | 4층 신관 복도 끝 | 1 | 신관 4층 복도 | ||||
| 18 | 5층 외곽 | 1 | 주차장 | ||||
| 19 | 4층 인쇄실 | 1 | 인쇄실 내부 | ||||
| 20 | 5층 하나울실 앞 | 1 | 신관 5층 복도 | ||||
| 21 | 5층 신관 복도 끝 | 1 | 신관 5층 복도 | ||||
| 22 | 5층 중앙 계단 | 1 | 구관 5층 복도 | ||||
| 23 | 5층 구관 복도 끝 | 1 | 구관 5층 복도 | ||||
| 24 | 6층 음악실 앞 | 1 | 옥상 출입구 | ||||
| 25 | 6층 과학실 앞 | 1 | 구관 6층 복도 | ||||
| 26 | 6층 구관 복도 끝 | 1 | 구관 6층 복도 | ||||
| 27 | 6층 동편 계단 | 1 | 구관 6층 계단 |
경민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총괄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 |||
|---|---|---|---|---|---|
| 책임자 | 이O걸(교장) | 담당자 | 윤O현(학생안전부장) | 담당자 | 윤O현(학생안전부장) |
| 전화 | 031-828-7880 | 전화 | 031-828-7883 | 전화 | 031-828-7883 |
| 이메일 | leeyg10@korea.kr | 이메일 | you111n@korea.kr | 이메일 | you111n@korea.kr |
경민여자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민여자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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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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